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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고단5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980』 피해자 C의 부친 D(2012. 12. 29. 사망하였음)는 2012. 9. 초순경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동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4.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부친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모든 암의 근본원리를 발견했고, 피해자 부친의 경우 상태가 그리 나쁜 편이 아니고 피고인이 본 환자들 중에서 매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로 2개월 정도만 치료하면 완전히 나을 수 있는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1개월 정도 더 치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므로 총 3개월 동안만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7.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부친을 직접 치료할 수 없으며 다른 의료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부친을 치료하는 경우에도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 혈액 공여자들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 속에 있는 백혈구를 추출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이었으나 이러한 치료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부친을 완치되게 할 수 없었으며, 줄기세포 치료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하여도 연구된 바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326』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성동구 G상가내 ‘H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J병원 재단 이사장의 큰아들로서 재단의 관리를 맡아야 할 상황인데, 2013. 9. 30.까지 5,000만 원을 주면 2014. 3월경부터 ‘서울 K병원, L병원, M병원’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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