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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14 2017고정14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호의 유흥 접객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 약안전 청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5. 포항시 남구 청에 사업자등록증 ‘D’ 의 상호로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후, 실제로는 ‘E’ 의 상호로 홀과 룸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종업원( 트랜스 젠더) 3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 05:00 경, 같은 달 13. 03:00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F에게 종업원( 트랜스 젠 터) G이 유흥을 즐기기 위해 위 가게 내 룸에서 F와 함께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카드 결제한 내역, 영수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문자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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