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163 (2002.03.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는 이 건 규정손실금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참조결정]
국심2000서067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리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12.31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이하 “규정손실금”이라 한다)을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환입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오면서 1995사업연도(1995.4.1~1996.3.31)까지는 1994.12.22 개정 전 법인세법상의 손익인식기준에 맞추어 회수시점에 규정손실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이후부터는 리스업회계기준에 따라 규정손실금을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매기 균등액을 환입한 후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1996사업연도 이후 청구법인이 이연리스수익으로 계상한 쟁점규정손실금도 1994.12.22 개정전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2001.10.8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 2,492,215,121원 익금산입, 1997사업연도(1997.4.1~1998.3.31) 606,926,647원 익금불산입, 1998사업연도(1998.4.1~1999.3.31) 435,426,436원 익금불산입, 1999사업연도(1999.4.1~2000.3.31) 871,932,992원 익금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 법인세 1,144,005,75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1997사업연도(1997.4.1~1998.3.31) 법인세 178,829,46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4.12.22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의 개정으로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부터는 리스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을 잔여리스기간에 이연하여 수익으로 인식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은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및 1994.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은 부칙규정에 의하여 종전과 손익의 귀속을 달리하기로 정한 경우 종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규정손실금을 잔여기간에 걸쳐 환입처리하는 것은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정당한 회계처리이며 청구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여온 기업회계기준으로 이를 부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존중” 규정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는 동 법 부칙 제8조 및 시행령 부칙 제7조에 의하여 1995.1.1이후부터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1994.12.31이전에 계약된 거래로 인하여 1995.1.1이후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전 세법에 의해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계속적으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1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내국인이 법 제17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부칙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전에 자산 등의 판매·양도·임대·건설·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것에 대한 손익의 귀속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4.12.31이전 운용리스계약이 실행된 것 중에서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받은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하여 1995사업연도(1995.4.1~1996.3.31)까지는 1994.12.22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취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1996사업연도(1996.4.1~1997.3.31)이후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잔여리스기간까지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을 1995.1.1이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로부터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의 손익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8조 및 1994.12.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적용을 허용하는 개정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은 1995.1.1이후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1994.12.31 이전 체결한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회수하는 규정손실금은 종전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5.1.1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계약 또는 거래가 체결된 분으로서 95.1.1이후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해당하는 이 건 규정손실금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2000서672, 2001.2.1)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