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7.06.23 2017누20491
임용절차이행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8. 1. 25. 피고 산하 부산본부세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85. 5. 10. 순직한 자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은 부산 세관 소속 C의 정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85. 5. 10.경 부산 남항해역에서 C 기관실 내부가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침수로 차단을 시도하던 중 실족하여 순직하였다.

다. 부산본부세관장은 1985. 7.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용약속증서(이하 ‘이 사건 임용약속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직인을 날인하여 망인의 유족 측에게 교부하였다.

임용약속증서 성명 A 생년월일 D생 위의 사람은 적령이 되면 관계규정에 의거 세관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함 1985년 7월 16일 부산본부세관장

라. 원고는 2014.경에 이르러 이 사건 임용약속증서를 근거로 피고 측에 전화하여 임용을 요구하였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임용약속증서에 의한 공법상 계약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용약속증서에 기한 임용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의 임용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또는 현행 공무원 임용절차에 관한 법령상 원고에 대한 임용절차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년까지의 임금 상당액 중 일부인 4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경정 허가결정 후에도 예비적 청구의 상대방은 여전히 경정 전의 피고인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