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 1. 9. 부동산 임대업, 모텔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138,100주, 자본금은 1,381,000,000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이하 ‘원고 주주들’이라고 통칭한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F과의 이 법원 2019차397호 지급명령 사건에서 독단적으로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G 관련 지원금을 지급 받는 혜택조차 방해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원고 주주들이 피고 B을 해임하기 위하여 위 피고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주주들은 피고 B을 피고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 B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소집 및 임시 주주통회 소집통지요
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한편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