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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외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126 | 양도 | 1995-09-12
[사건번호]

국심1995중1126 (1995.9.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이용현황 같은 토지 공시지가를 취득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따른결정]

국심1995경1576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3,611,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

항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공장용지 817㎡에 대한 취득가액을 재조사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OOOOO 공장용지 8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와 같은리 OOOOO OO 대지 45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91.7.9 취득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상에 ’91.10.7 공장 520㎡를 신축하고 ’93.6.4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및 공장(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4.8.16 양도소득세 43,611,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7 이의신청, ’94.12.28 심사청구를 거쳐 ’95.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90.10.16 쟁점외토지인 모번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이지만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었으며 93년에 공시지가 결정시 공장용지로 보아 쟁점외토지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기준시가로 쟁쟁외토지는 ㎡당 13,100원, 쟁점토지는 ㎡당 76,300원을 각각 적용하였다.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는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91년 공시지가인 ㎡당 12,800원을 적용한 것은 이의가 없으나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는 당해 지목·이용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특성이 같지 않은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목이 쟁점외토지는 대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 되어 있지만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같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시 사실상 이용현황이 동일하여 가장 토지 특성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접필지인 쟁점외토지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취득시 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외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0조에서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의 인접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규정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시점에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었던 사실·쟁점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쟁점외토지의 지목은 대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같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취득시 사실상 이용현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가장 토지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여취득당시 공시지가가 없었던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쟁점외토지의 공시지가와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지와 지OO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비교표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같은뜻 국심 93중 3000 국심 93중 1472)이므로 처분청이 단순히 취득당시 이용상황이 같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외토지와 같은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에 동일하게 적용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며,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재조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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