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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3695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1 기 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1. 24.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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