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가단7259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채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27. 위 ㆍ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