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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 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33 | 관세 | 2013-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233 (2013.12.2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8.∼2011.11.22. OOO의 OOOOOOOOOOOOO OOOO OOOO(이하 “OOO”이라 한다)를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품목번호를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 OO OOOOOO

OO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OO-OOOO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쟁점물품이OOOOOOOOOOO-OOOO호(양허 0%)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2012.10.25. 기 납부한 관세 등을 모두 환급받았다. 2012.11.5. OOO세관장은 관세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고, 2012년도「관세율표」개정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OOO호에 분류되고, 2012년도「관세율표」개정 이후 수입신고건은 OOO호에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고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OOO이 HS 2007 버전상의 ‘변성한 면역물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세계보건기구(WHO)에서생명공학의약품에 해당하는 성분의 국제일반명 설정 규칙과 정의에서는 생명공학 물질의 어간분류에 따라 OOO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라 한다)에서는 WHO에서 명칭한 생명공학 의약품들에 대한 품목분류를 진행하여, 생명공학 물질 어간의 한 종류인 “-stim”물품들에 대하여, OOO과 유사한 면역조절인자 및 면역촉진인자 물품을 대부분 제3002.10호에 분류하고 있다. 특히, WCO의 “-stim”어간에 해당하는 면역물품 중 조혈성 세포성장인자로 구성된 항빈혈제제이자 면역증진제로 사용되는 ‘OOO과 제30류 주2의 ‘변성된 면역물품’의 규정과는 명확히 일치하지 않은 OOO인 ‘OOO’과 ‘OOO’을 모두 OOO호로 분류하였다. 결국, WCO는 ‘변성된 면역물품’을 품목분류하면서 반드시 HS 2007 버전상의 “OOOO, 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에 한정하여 해석하지 않았다. 비록, 관세평가분류원이 WCO의 HS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OOO에 대하여 제2934.99호로 분류한 것을 고려하기는 하였으나, 동 결정은 2009.3.20. WCO HS위원회 제43차 회의 및 2010.3.25. 제45차 회의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결정이 나왔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에 대해 2012년 이전 시점의 품목분류를 모두 OOO호로 결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을 페그화한 OOO과 관련하여, WCO HS위원회 제45차(2010.3.25. 결정)에서 WCO는 약 7년간의 논의 끝에 페그OOO을 포함하여 관련 어간인‘-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제3002호로 결정하면서, HS위원회 제41차에서 페그OOO을 제3907.20호로 분류한 것을 취소하였다.따라서, HS위원회 제45차 이후 페그OOO이 명확히 제3002호로 분류 결정된 이상 페그OOO이 비페그화된 상태인 OOO 또한 제300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 OOO은 OOO에 분류되어야 하며, WCO HS위원회 제38차 결정은 대외적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쟁점물품은2005년부터 약 7년간 WCO 회원국간 품목분류 이견이 계속되어 왔으며, 일부 회원국은 WCO의 결정과 달리 판단하기도 하였다.2006년 당시 유럽의 화학물질 분류 목록에서도 OOO을 이미 제30류에 분류하였으며, 브라질 약품·화학공업협회에서도 제30류에 분류하였다. 즉, 많은 국가가 제29류가 아닌 제30류로 기존부터 분류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WCO의 OOO 및 OOO 등의 ‘–grastim’ 계열의 품목분류 논쟁이 계속되었다.이러한 이유로 WCO는 오랜 논의 끝에 HS위원회 제45차에서 OOO을 포함한 관련 어간인 ‘-grastim’계열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OOO호로 분류 결정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 제45차 회의에서 생명공학의약품의 페그화된 물품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제30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30류 총설 및 해설서를 개정·신설함으로써, OOO의 품목분류 결정을 통해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의 품목분류를 제3002호로 분류 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이 OOO호에 분류되는 이상 동 주성분으로 조제한 완제의약품은 마땅히 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한편, OOO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HS위원회 제38차 보고서상에 HS위원회의 투표를 통해 단순히 결정되었다는 것 외에는 회의 보고서, 공식의견서 등에 별도 명시가 전혀 없다.즉 WCO 차원에서는 OOO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생명공학 의약품들이 HS위원회 결정 이후 공식적인 분류의견서 등을 통해 대외 공표가 되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것으로서 실제 대외적 효력이 발효되는 수준까지 결정·수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이 WCO의 분류결정 이유, 대외적 효력을 위한 공식 분류의견서 등 명확한 결정의 수용 근거 없이 단순히 내부 투표 결과에 따른 결정만을 가지고 쟁점물품을 OOO호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쟁점물품은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 시점(2010.3.25.)부터 OOO호에 분류되어야 하며, 최소한 이를 고시로 수용한 2011.4.1. 이후에는 당연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WCO의 품목분류 관련 결정 사항에 대해 ‘품목분류적용 기준에 관한 고시’로 수용하고 있는데, 2011.4.1. 관세청고시(제2011-9호)는 쟁점 이슈와 관련된 제38차부터 제45차까지의 WCO HS위원회 결정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동 결정내용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해 품목분류 검토 및 결정이 번복되거나 변경된 경우, 최종 번복 및 변경된 내용을 수용해야 하며, 품목분류의 해석에 있어서는 과거의 결정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세평가분류원이 OOO을 제29류로 결정한 제38차 결정사항은 제45차에서 제30류 총설의 개정, OOO의 OOO호 결정 등으로 최종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HS 위원회 제38차 결정에 근거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WCO HS위원회 제45차 결정일인 2010.3.25. 이후 시점부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OOO호로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동 제45차를 관세청고시로 수용한 시점인 2011.4.1. 이후 시점부터는 쟁점물품은 OOO호로 분류되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고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이 HS 2012 버전(2012.1.1)부터 OOO호의 “면역물품”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이견은 없다. 다만, 2012.1.1. 이전에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라 하겠다. 쟁점물품은 OOO(유전자 재조합)을 주요 성분으로 하여 안정제(폴리소르베이트 80), 등장화제(D-만니톨), PH조정제(빙초산, 수산화나트륨), 용제(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실린지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HS 2012 버전의 HS 관세율표 해설서 OOO호를 보면 ‘면역물품’이 분류되나, 2007년 버전에는 ‘변성된 면역물품’이 분류된다. 동 해설서 제30류 류주 제2호를 보면 OOO호에서 “변성된 면역물품”이라 함은 “항체로 만들어진 항체조각, 항체 콘쥬게이트 및 항체조각 콘쥬게이트만을 말한다.”라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고리를 가진 화합물이고, 청구법인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에서 OOO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Colony Stimulating Factor, CSF)’에 해당된다고 결정하였다. HS 2012 버전의 해설서 제30류 류주 제2호에 제3002호에 ‘집락촉진인자’를 추가하였는데 과거 ‘집락촉진인자’가 ‘변성된 면역물품’에 해당한다면, 굳이 HS 2012 버전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류주를 개정하면서 ‘집락촉진인자’를 ‘면역물품’에 추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집락촉진인자’를 ‘면역물품’에 추가한 것은 ‘집락촉진인자’가 ‘변성된 면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한편, HS 2007 버전의 OOO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을 보면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하며, OOO 또는 OOO의 물품을 제외한다]"으로 해설되어 있어 OOO을 안정제, 등장화제 등으로 조제하여 소매용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HS 2007 버전 제3002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주에는 ‘변성된 면역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으나, 2012 버전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는 제3002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변성된 면역물품’에서 ‘면역물품’으로 확대하여 쟁점물품은 2012.1.1. 수입신고분부터 제3002호로 적용하라고 관세청 고시 제2011-52호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WCO 제45차(2010.3월) HS 위원회에서 페그화한 물품과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이 동일호(제30류)에 분류된다는 내용을 HS 관세율표 해설 제30류 총설에 추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1.4.1.부터 관세청 고시 제2011-9호로 이를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그 총설내용은 페그화한 물품과 페그화하지 않은 물품이 동일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쟁점물품이 제30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이와 같이 2011.4.1. 관세청 고시 제2011-9호에서 수용한 내용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0류 총설 내용뿐이며, 동 총설내용만이 국내법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다.

(2)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대장균에 해당 인자인 유전자를 삽입시켜 생산되며 화학구조상 헤테로고리 화합물이다. 관세율표 제2934호에는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므로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은 관세율표상 제2934호에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WCO에서도 논의되어 결정된바 있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이런 WCO 결정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한 것이 아니라, 통칙1호(호의 용어)에 따라 제2934호로 분류한 것이며, WCO에서도 논의되어 결정된 바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언급한 것 뿐이다. 위와 같이, OOO은 WCO 결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통칙 1호에 따라 제2934호에 분류되는 것이며, 이를 주성분으로 하여 소매용 의약품으로 제조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설에 따라 제3004호에 분류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3004호에 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b)에는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혼합되지 않은 물품에는 “제28ㆍ제29류에 분류되는 모든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관세청고시 제2011-52호(2012.1.1.)부터 OOO이 OOO에 분류된다는 WCO 품목분류 의견을 수용하였고, 제30류 총설(페그화한 물품과 비페그화한 물품은 제30류의 동일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주성분인 OOO도 같은 호인 제3002호에 분류되는 것이며, 이를 주성분으로 한 쟁점물품도 제3002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청고시 제2011-52호(2012.1.1.) 이전 고시인 제2011-9호(2011.4.1.)에서는 OOO이나 OOO이 제3002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OOO이 제3002호에 분류된다는 WCO 품목분류 의견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이전에(2012.1.1.)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제3004호에 품목분류 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O(기본세율 8%)에 분류할것인지, 아니면개정된 품목번호를 소급적용하여 OOOOOOOOOOO-OOOOO(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률 등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일(이하 이 조에서 "변경고시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변경고시일 전에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도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제84조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거나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에 따라 상품의 주 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신청인(수출입신고인이나 수출입신고인을 대리한 관세사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자료제출의 미비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및「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어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때에는 협약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① 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3. 신청인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경우

(3)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통칙 1. 이 표의 부ㆍ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통칙 2 ~ 5 (생략)

통칙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나. 제30류 의료용품

주 :

2. 제3002호에서 “면역물품”이라 함은 면역과정의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펩티드와 단백질에 적용된다(제293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예: 단선항체(MAB), 항체프라그먼트, 항체콘쥬게이트 및 항체프라그먼트콘쥬게이트, 인터류킨, 인터페론(IFN), 케모킨 및 특정한 종양괴사인자(TNF), 성장인자(GF), 조혈소 및 집락촉진인자(CSF)]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물품OOO OOOO OOOO(OOOOOOOOO)는OOO의 OOO(주)가 개발한 인간의 OOO(Filgrastim)을 주성분으로 하는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이다. 그리고,OOO은 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면역조절 면역자극제인 “집락촉진인자”에 해당함이 확인된다.

(2)OOO과 OOO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에서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6.9월 제38차HS위원회에서OOO은 화학구조에 따라 OOO호, OOO은 OOO호로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3월 제47차HS위원회에서는HS 2012 버전부터 페그OOO 등 19개 품목을 OOO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1.10.19. OOO이 OOO호로 분류된다는 내용(관세율표 호의용어에 ‘면역물품’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30류 주2에 ‘집략촉진인자’를 추가함)을「관세율표 해설서」와「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17호, 2012.1.1. 시행)에 수용하여 개정·고시하였다. 관세청에서도 상기 HS 변경내용을「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에 수용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 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11.3월 WCO 제47차 HS위원회에서 OOO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국내규정에 수용하기 위하여 2011.10.19. OOO이 OOO호로 분류된다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7호)」와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1-52호, 2011.12.26.)」를 개정하였고 그 개정고시 부칙에 고시 시행일을 2012.1.1.로 하면서,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따라서, 2012.1.1.시행일 이전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OOO호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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