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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2.01.01.]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다자관세팀), 044-215-4467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19809호, 2006.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497호, 2007.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31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292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64호,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세율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58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및 세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80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협력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품목번호 및 품명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 국제협력관세의 적용대상 물품 및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