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72695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827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소외 E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1827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