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29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4. 16:42경 경기도 양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112신고 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사회 친구로부터 살인 협박을 당하고 있다
’라는 112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마지막으로 이거 켜면 다 가는 거에요”라고 말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탄가스통을 들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위 순경 E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16:3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면서 "살인협박을 당하고 있다. 사회친구다"라며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5629』 피고인은 2019. 12. 13. 09:37경 경기 양주시 F호텔 G호에서,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썬연료’의 주입구 부분을 눌러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직접 입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9고단5869』 피고인은 2018. 12. 17. 11:55경 충북 진천군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을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현장에 파견했던 ‘J'이라는 회사의 차장인 피해자 K(43세)을 불러 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