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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14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직원으로서 중고차 위탁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 주 )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E 이 보크 자동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 받고 2020. 3. 9. 경 제주 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F로부터 위 자동차와 스마트 키 2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 초 순경 제주시 오라 1동에 있는 제주시 차량 등록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인감을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양도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자료 편철 보고), 등기부 등본, 자동차등록증, 문자 및 카카오 톡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금융거래 내역자료 첨부), H, 기업은행금융거래 내역,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탁판매를 의뢰 받은 자동차를 임의 양도 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업무상 횡령죄 : 횡령 배임범죄 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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