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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2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08:15경 C 함코 4.5톤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한화 L&C 공장 내 상재 P&D팀 방면에서 공무과 사무실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였는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량 뒤편에 있는 골든 샤시 공장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72세)의 머리 부위를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9:00경 병원 후송 차량 안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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