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16 2019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08:3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한 시각 및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