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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20고단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 23:5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내가 잃은 돈이 얼마인데 영업을 하지 않느냐,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0. 3. 3. 00:0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게임장 안에서 욕설을 하며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3. 00:04경 제1항의 게임장에서 “남성 한 명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27세)과 피해자 경장 G(31세)이 퇴거요

청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과 왼쪽 뺨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입술과 낭심을 발로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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