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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7가단5094245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16. 인천 남동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공유자 D 및 E과 이 사건 건물 1층 15평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4. 2. 17.부터 2016. 2. 16.까지 24개월간, 보증금 500만원, 월 임대료 8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의류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찾아와 F가 2015. 8. 31. 위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주위 토지를 포함하여 재건축을 하기로 했고, 신축될 건물 중 이 사건 점포 위치에 들어설 점포에 대하여 피고가 위 F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신축될 점포를 매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위 제안에 응하여, 2015. 10. 19. 피고와,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 위치의 분양면적 20평(전용면적 15평) 점포에 대하여 평당 12,500,000원, 매매대금 250,000,000원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G H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2017. 4. 3.경 F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그 무렵 피고와 F 사이에 체결되었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 위치에 분양면적 20평(전용면적 15평)의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수 없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 및 위약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신축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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