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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3653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4.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월지급합계액 1,900,000원과 식대 1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휴일란에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1회는 10: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약정한 월지급합계액(최초 약정액은 1,900,000원이었으나 점차로 인상되어 2016. 1.부터는 2,140,000원이 되었다)과 식대를 지급받았고, 0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인데, 원고는 매 근무일마다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 합계 4시간을 초과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위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초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수당은 38,267,568원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1일 당 124,972원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1557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5,993,062원(=124,972원 × 30일 × 1557 ÷ 365)인데, 피고회사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 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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