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11,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사기사로 근무하다가 2016. 6. 4.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란에 월지급합계액 1,900,000원과 식대 1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휴일란에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무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 주 1회는 10:00부터 15:00까지, 휴게시간은 13:00부터 14:0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근무일에는 적어도 09: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약정한 월지급합계액(최초 약정액은 1,900,000원이었으나 점차로 인상되어 2016. 1.부터는 2,140,000원이 되었다)과 식대를 지급받았고, 09:00부터 22:00까지의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간 당 1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회사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인데, 원고는 매 근무일마다 09:00부터 10:00까지, 19:00부터 22:00까지, 합계 4시간을 초과근무하였음에도, 피고회사는 위 초과근무에 관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위 초과근무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수당은 38,267,568원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1일 당 124,972원이고, 원고의 재직일수는 1557일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15,993,062원(=124,972원 × 30일 × 1557 ÷ 365)인데, 피고회사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퇴직 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