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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0 2021가단519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8가 단 54888-1( 분리) 토지 인도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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