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합1011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8,120,2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의 가맹단체인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의 가맹단체인 D(이하 ‘D’라 한다)이 통합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2015. 12. 28.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위 각 법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C과 D의 각 회장으로서 위 각 법인의 관리, 운영, 예산 집행 등 행정 업무의 전반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 피고는 C의 회장으로서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기력지원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순회코치수당 등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8. 5. 30.부터 2014. 5. 30.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합계 382,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C의 회장으로서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기력지원비, 경기단체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심판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10. 7. 30.부터 2014. 6. 27.까지 총 285회에 걸쳐 합계 39,7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D의 회장으로서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전국연합회육성사업, 종목별 동호인행사, 종목별 생활체육행사,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전통종목 보급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위 보조금의 용도인 심판수당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