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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132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의 경과 피고는 아래 범죄 사실로 이 법원 2015가합196 강간상해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2. 4.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노613)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6도12509)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상해: 피고는 2015. 1. 25.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로프로 원고의 양손을 감고, 원고의 입에 재갈을 물린 다음, 가위로 원고의 상의를 찢고,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강간: 피고는 가항 및 나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도망하려는 원고를 끌고 들어가 코트를 벗긴 후 밀치면서 억지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라.

유사강간: 피고는 다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자 여성용 자위기구들을 번갈아 가며 원고의 성기와 항문에 넣었다

빼기를 수회 반복함으로써 원고를 유사강간하였다.

마. 강간: 피고는 라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리자 다시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바. 강간: 피고는 마항 기재 범행 이후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사이에, 다시 원고를 협박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사. 감금: 피고는 2015. 1. 25. 23:30경부터 2015. 1. 27. 02:00경까지 피고의 위 주거지에서, 원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고, 나항부터 바항에 기재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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