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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47
정정,반론 청구
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 홈페이지(C) 초기 화면 기사목록 첫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F공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공항 중수도시설 관리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신문 G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기사 게재 피고는 2017. 11. 21. G 홈페이지(C)에 『H』이라는 제목으로 I공항 중수도시설에서 근무하는 J용역업체 소속 K씨가 타지 발령에 의해 정규직 전환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는 내용의 기사(별지 2 기재 기사,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소외 L가 취재ㆍ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정보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기사에서 다룬 원고의 직원 ‘K’는 M 대리이다.

이 사건 기사는 ① M이 원고의 정규직 직원임에도 M이 F공사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박탈당했고, ② 원고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M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한 뒤 근무지를 N병원으로 변경하였으나 발령 하루 전 문자통보를 했을 뿐이며,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M이 사표를 제출하였고, ③ 원고가 경영진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여 M이 근무하던 I공항에서 일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래 일한 직원을 쫓아내고 인맥 채용한 사람들로 자리를 채웠으며, 지금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자리에 새 인력을 채우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원고와 같이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정규직 근로자 역시 F공사의 정규직으로 전환될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M을 타 근무지로 발령한 이상 이는 정규직 전환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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