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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5 2017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01:18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덕 천하 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완주로 688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신호를 대기하던 도중에 자동차 내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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