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일퍼센트(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