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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693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6. 4. 16. 16:50 장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수암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교차로 상을 적색 적멸신호임에도 직진 하던 중, 그 좌측 도로에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서 피고 차량의 후미와 원고 차량의 전면부가 충돌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44명이 상해를 입게

됨.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 탑승자 E, F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 차량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하며 구상금분쟁심의를 제기하였는데, G기관는 2017. 10. 16. 원고 차량의 과실을 30%,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8.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E과 F에 대한 과실 30%분인 2,722,940원(= E: 1,586,420원 F: 1,136,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의 직전 혹은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가사 원고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 범위는 10%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우측에서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원고 차량이 황색 점멸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후미쪽을 충돌한 것으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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