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09.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11. 28. 21:3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6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티구 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