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7. 7. 17. 그 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11. 23:18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0 노들길 여의2교 남단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전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9. 15.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