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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37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4. 17. 08: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30에 있는 지하철1호선 역곡역을 지나가는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3세)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17. 08:0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 도착하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추행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에 대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을 끌어안고 손으로 등부분 등을 쓰다듬다가 다른 승객이 이를 제지하자 위 승객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수 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성범죄 전력도 있기는 하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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