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보도를 도로변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술에 취해 보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50세)의 우측 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면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지 원위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