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17:00 경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1 층에 있는 ‘E 식당’ 을 찾는 손님들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골목에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진입로 입구에 위치한 피해자 소유의 담벽에 대문을 설치하면서 벽 일부를 파손하였다.
2. 2016. 5. 21.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6:00 경 위 피해자 소유의 주택 담벽에 설치된 후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폭행을 하여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후문에 나사못을 박아 후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까지 2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