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8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0. 중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①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뢰할 만하므로, 피고인이 2015. 11. 초순경 및 2015. 11. 하순경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중순 21:3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녹아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