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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7.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통술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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