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2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동 통술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합포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