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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23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0. 12. 23. 중국으로 출국하여 2004. 12. 28. 귀국하였고, 2005.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2000.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액의 부채를 진 상태에서 의류판매업 경영에 실패하고 같은 달 말에 이르러 7억 원 정도의 어음, 수표가 부도나고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하였으므로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0. 12. 6.경 의류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태에서 2006. 7. 5. 중국으로 또 다시 출국하여 결국 위 판결이 2007.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귀국하여 현재 성동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1. 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내가 아는 중국 소재 회사가 유럽에 수출하다 남은 스키장갑을 갖고 있다, 내가 이것을 수입해 국내에 있는 등산복 회사인 몽벨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수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통관과 동시에 몽벨에서 대금이 지급될 것이므로 일정한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갑 수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3,900만 원, 같은 달 3.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빌렸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에게 “위 장갑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비가 없으니 이를 빌려 달라”고 하여 위 장갑 수입 통관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명의 통장으로 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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