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67세)에게 “충청남도 태안군 E 49,000평을 전원주택부지로 전환하는데 허가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득한 후 15일 이내에 투자원금과 개발 이익금 2억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임야를 전원주택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개발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50,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 4, 5회)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개발 운영자금 투자계약서
1. 신한은행 정보제공
1. 각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D,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3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도 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업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