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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19. 21:4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미아삼거리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 옆에 밀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3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 뒤에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화면

1. 촬영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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