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0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26,045원과 그 중 9,912,913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926,045원과 그 중 9,912,913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9%, 16,666,572원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