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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29 2014가합331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B 대 6,357.9㎡ 내, ① 별지

1. 도면 표시 지하 1층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대출 및 최초 담보신탁계약 주식회사 C(‘주식회사 D’로 2008. 2. 20.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는 자신이 소유하는 천안시 서북구 B 대 6,5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6. 2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은행사업 관련 부문이 분할되어 농업은행 주식회사가 신설되면서 은행사업 관련 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농협’이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100억 원, 여신기간 2007. 7. 2.부터 2009. 7. 2.까지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을 제18호증, 이하 ‘최초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담보를 위하여 2007. 6. 2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비신탁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농협, 채무자를 C, 수익권증서상 증서금액을 13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1호증, 이하 '최초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 최초 대출약정에 따라 C는 농협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아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경서 및 관악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75억 원 를 변제하고 2007. 7. 2. 위 지역 단위 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케이비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건축허가 C는 케이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2007. 9. 21. 건축주를 C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6층 연면적 26,638.5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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