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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172 | 부가 | 2011-11-24
[사건번호]

조심2011중2172 (2011.11.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및 관리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중1648

[따른결정]

조심2011중35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OOO”라 한다)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약속어음 5건 OOO 및 청구법인이 정우건설에 납품하고 배서·양도받은 OOO 발행 약속어음 2건OOO 포함,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보아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 2011.3.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 부도발생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이나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일체의 채무변제를 금지하여(그 결과 제시기일에 수표·어음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함) 채무자의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정리제도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재산보전처분명령 제도는 채권의 회수가 동결되어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회수를 오히려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될 수 없는바, 어음의 부도사유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른 지급거절’이라 하여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쟁점채권 중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수로 법원에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했지만, 부도발생 직후 결성된 OOO 웹하드에 회생채권을 신고하였고, 착오로 동 신고서상의 ‘본 양식은 법원제출용 채권금액 신고서’라는 문구를 보고 채권을 채권단에만 신고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법인의 관리인을 상대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바,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 볼 때 결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부도발생 이후에 OOO와 어떠한 거래도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채권 OOO원은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연간 매출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서, 이러한 금액을 기업회생인가 신청중에 있어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거래처에 향후 원활한 거래 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을 포기하여 접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은 어음 만기일에 지급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회생개시신청에 따른 법적 제한으로 지급이 거절된 것인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제5호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전제로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채권은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채권 중 OOO은 청구법인이 OOO의 채권자 단체에 가입하여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지 못한 데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없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상의 채권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한 채권을 임의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①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회생채권자의 목록

가. 회생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나. 회생채권의 내용과 원인

다. 의결권의 액수

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 있는 때에는 그 뜻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제151조【신고의 의제】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3조【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권리】회생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이 2008.12.31.OOO의 회생개시신청으로 2008.12.31.~2009.4.28. 기간에 부도처리(법적 지급거절) 되자,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OOO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 (2) 처분청은 2010년 7월 OOO 관할OOO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부당공제 과세자료와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어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의 사유로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과세기준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3) 한편, OOO는 2008.12.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 신청OOO을 하였고, 2009.1.22. OOO에 대한 회생개시결정과 함께 당시OOO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OOO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관리인 OOO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와 그 채권목록을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채권 중 OOO은 OOO에서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회생계획인가 후 OOO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함)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법인과 관리인 모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4) OOO는 2009.10.14.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상거래 채무에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결정·공고됨에 따라 쟁점채권 중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OOO은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OOO(5) 청구법인이 쟁점채권 중OOO을 채권목록에서 누락하게 된 경위 및 회수노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채권단등록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9.1.10. OOO의 회생개시신청으로 구성된 상사채권단에 부도어음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입신청하였고, 2009.1.14.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입비 100만원을 채권단 재무이사 OOO의 OOO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상사채권단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에 활용하고자 기업·단체에 인터넷저장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OOO’라는 인터넷업체에 계정을 개설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23. 해당사이트에 OOO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해당계좌에 로그인하여 OOO원의 채권목록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신고한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에서 웹하드에 신고하고 출력한 출력물 ‘OOO 채권금액신고서’에는 쟁점채권 OOO과 OOO건설로부터 배서·양도받은 기타채권OOO원을 포함하여 총 채권금액을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고서의 하단에는 “본 양식은 법원제출용 채권금액 신고서이오니 각 채권단업체 대표분들께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문구로 인하여 채권단에 채권목록에 신고하면 법원에 채권이 신고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OOO 회생채권 누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청구법인은 채권단에 가입하여 2009.1.13. 개최된 상사채권단 총회와 2009.9.15. 열린 채권단모임에 참석하여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회생절차개시로 선임된 관리인이 법원에 신고한 채권목록에 쟁점채권OOO이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였던 관리인 OOO은 쟁점채권의 존재를 알았으면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7에서 규정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2010.12.1. 서울OOO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2011.4.12. 원고패소 판결을 받고, 2011.5.2. 항소하여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바) 기타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의 관리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상사채권단에서 발송한 안내문, 채권단집행부 회의내용, OOO에 대한 회생계획안 비교검토표, 채권단관리규약, 관련일정을 정리한 목록 등 OOO의 회생과 관련한 여러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6)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상 2008.12.31. 회생개시신청 이후 현재까지 청구법인이OOO와 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제9호에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5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 규정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부도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부도반환사유)를 적어 부도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부도반환사유에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이 포함(금융결제원「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제97조 참조)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하여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어음 등의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08중1648, 2008.8.18., 같은 뜻임), 법인세에 있어서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점(「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2-19의2…7 참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에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나중에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지는 때에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하여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채권 중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OOO은 청구법인이 임의포기한 것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당초 OOO에 채권신고를 하였음에도 관리인이 회생채권 목록에서 누락·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사채권단에 가입하여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의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등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임의로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착오에 의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청구법인은 부도발생 후 OOO와 거래를 하지 아니한 점,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고액의 쟁점채권을 유동성위기로 회생여부가 불투명한 OOO에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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