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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30 2016가단518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6. 7.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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