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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합5170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295,412원 및 그 중 186,619,722원에 대하여 2009. 1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신청외 주식회사 B, C’과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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