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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4나554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항소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피고 D의 항소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자신에 대한 청구와 관련해서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D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해 매매대금 2,940만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에서 피고 D도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계속 중 그 반소청구를 취하하였고, 그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D로서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펠릿보일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 B, C(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3. 피고 A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원고가 제작한 목재펠릿 보일러 및 관련 시설(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을 대금 5,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되, 피고 A 등으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400만 원은 ‘시운전 후’, 잔금 1,000만 원은 2013. 12. 13. 각 지급받기로 하는 물품매매납품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는 피고 A 등의 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6. 피고 A 등으로부터 위 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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