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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4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명의차용인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업의 면허ㆍ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니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그 본질적ㆍ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명의대여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② 명의대여의 댓가로 지급받은 2,350만원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③ 원심 공동피고인 C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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