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2721 (1994.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물신축 양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매함으로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북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12.16 결정고지한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8,320원 및 동 방위세 4,035,660원과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16,4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상가건물(대지 205.40㎡, 건물 45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9.3 신축하여 88.9.24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여인숙 경영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78,320원 및 동 방위세 4,035,660원과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16,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2 심사청구를 거쳐 9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구 쟁점부동산에서 82.11월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7.9.3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다시 87.9.3 신축하여 “지하 및 1층은 임대하고 나머지 면적은 청구인이 여인숙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남편의 사망 및 은행부채등의 가중으로 88.9.24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구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년만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건물신축 목적이 사업용 또는 주거용이 아니고 판매목적으로 보여지는데도 여인숙 경영에 따른 사업자등록등 과세사업영위 사실을 확인할 만한 거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건물신축 양도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매함으로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점포주택을 1회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관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호(사업의 범위)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사업소득임을 명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과 부채상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의 망부(亡夫)인 OOO이 88.11.6 취득한 주택(대지 205㎡, 2층건물 260.9㎡)으로 청구인은 68.11.9 OOO의 후처로 결혼하여 82.11.20일부터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지하층은 임대하고, 1층에서는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으며 2층은 여인숙(방8개)을 운영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여인숙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81.2-93.2월까지의 D/B 과세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외에 전(田) 149㎡ 양도등 3건의 소규모 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이 사실만 가지고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의 부채관계를 보면, OO단위농협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20,000,000원의 융자와 OO시 서구 OOO동 OOOOO 거주 OOO등으로부터 사채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후 변제한 사실을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채권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7.9.3 신축하였다가 88.9.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바, 청구인 가정사정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그동안 중풍으로 장기간 병석에 있다가 88.4.9 사망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건물신축을 위하여 은행등으로부터 차입하는등 부채를 과중하게 짐으로써, 신축후 1년이 지난 후에 부채상환등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불가피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행위를 위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