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7노6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B: 벌금 8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도금 대출과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실제 분양자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O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