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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노4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한 입찰공고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삭제한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하자를 수정, 보완한 새로운 입찰공고문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업무방해의 위험 또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방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업무방해죄 부분 피고인은 F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옮기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⑶ 재물손괴죄 부분 이 사건 확인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날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서’로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부분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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