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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7 2014고단27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1:4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안산으로 이동하는 경원여객 소속 320번 좌석버스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 C(여, 22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버스 안 오른쪽 창가 쪽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쪽으로 내려놓고 만지다가 피해자가 하차하기 위해 좌석에서 일어서서 통로 쪽으로 나가려는 순간 피해주는 척 일어서며 피해자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좌석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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