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노108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 사건 목격자인 증인 F에 대하여 직접 증인신문하고 증거 서류 등을 조사한 다음,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G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은 없는 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