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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15 2015고단1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4:16 경 아산시 인주면 삽교천에 있는 삽교천 과적 검문소 앞길을 인주 방면에서 당 진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한편 그곳 전방에는 같은 날 04:00 경 위 도로 반대편 2 차로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해 오던 피해자 E(41 세) 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위 도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회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도로 시설물을 충격 후 전도된 상태로 최종 정차해 있었고, 사고 지점 바로 근처에 있던 과적 검문소 소속 직원들이 신호봉을 들고 위 화물차 앞에서 다른 차량의 우회를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와 같이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1 축 하부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및 핸들 사이에 몸이 끼여 있던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튕겨 져 나와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탈골 등의 상해로 인하여 하반신 완전 마비라는 난치 또는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피의차량 동승자의 것 포함), 소견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F, E/ 목격자 F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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