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18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을 의뢰 받고, 성남시 분당구 C에서 ( 주 )D 을 운영하던

E에게 ( 주 )D 이 B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B이 ( 주 )D으로부터 2011. 6. 30. 경 136,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 2011. 12. 31. 경 400,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 받는 것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추가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사건 기록 편철, 추가 고발장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 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 제 4 항, 제 3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가.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판시 2011. 6. 30. 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2011. 12. 31. 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정하여 이를 합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