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1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01: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B고시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 작성의 진술서 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